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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뉴스 보는 법(法)

[근로기준법] Q&A로 알아보는 칼퇴근법

by 로도스로 2017. 5. 20.

 

 비록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대선기간 중에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퇴근법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안철수 후보가 호평을 하기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만큼, 칼퇴근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칼퇴근법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hwp

 

 

Q) 칼퇴근법이 뭔가요?
A) “칼퇴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칼퇴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아직 정식 법률이 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제안 단계 단계에 불과합니다.

 

Q) 칼퇴근법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은 1,766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347시간, 약 43일을 더 일함. 따라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로 인하여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고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 생각에 일하는 엄마는 저녁 6시가 가까워지면 초조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통 받는 사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과로사 하는 사회,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움.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Q) 칼퇴근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노동시간에 관한 것, 휴식시간에 관한 것, SNS를 통한 업무지시에 관한 것입니다.

 

Q)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A)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연간 최대 250시간까지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30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Q)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난 뒤 다음날 8시에 출근하면 휴식시간이 연속 11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됩니다. 임산부와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을 더 길게 늘어나는데, 임산부는 12시간,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13시간입니다.

Q)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도 제한되나요?
A) 퇴근한 뒤에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각종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칼퇴근법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업무지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을 보고 귀가 솔깃한 직장인들이 꽤 있을 같은데, 안타깝게도 칼퇴근법은 아직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안의 진행단계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현재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하게 제정 및 시행되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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