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공약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는 아직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은 다방면으로 진행될 것인데, 쟁점 사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1. 공수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공수처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관련 법안을 검색해보니 현재 3개의 법률안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해서, 만약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의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 법률안의 제안 이유 ‘검찰 개혁’이다.
법률안은 목표는 검찰 개혁입니다.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데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한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요 찬반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고위공직자에는 검사도 포함된다.
법률안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란 다음 공직자들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2) 국회의원
3)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5)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6)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7)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8)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9)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0) 장관급 장교
11)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12)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데, 이 때의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의미).
4. 공수처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장: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
- 차장: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특별검사: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하여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공수처의 역할은 기존 검찰이 해오던 수사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안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다른 기관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공직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안은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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