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2017. 6. 28. JTBC뉴스룸은 이준서 전 국민의 당 최고위원의 피의자 전환 수사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유미 씨에게 녹음 파일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진들을 만난 이 전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수색은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2.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3. 따라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이다.
이러한 결론이 맞으려면 첫번째 전제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1. 압수수색의 의의
압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지속시키고 그와 같은 집행을 포함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수색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장소 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결정과 그 집행을 포함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수색은 압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압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조문에서는 "해당사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를 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이몽룡의 집에 몰래 숨겨두었다면 피의자가 아닌 이몽룡의 집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압수수색은 피의자에 대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자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지 않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예가 법정 > 뉴스 보는 법(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0) | 2017.07.14 |
---|---|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할까? (0) | 2017.07.08 |
[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0) | 2017.06.24 |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0) | 2017.06.19 |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0) | 2017.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