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 지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에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사복을 입을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 결정(97헌마137)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 -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미결수라고 하고, 재판이 .. 2017. 6. 11. [유무죄 판단] 합리적 의심의 의미 [유무죄 판단] 합리적 의심의 의미 단순하게 표현하면,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할까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잣대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무엇일까요? 유무죄를 판단 근거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법관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 2017. 6. 10. [금전거래] 차용증,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금전거래] 차용증,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1.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주변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다보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해야 금전거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를 하기만 해도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민법 제598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빌려간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있는지, 갚기로 한 날짜는 언제인지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2017. 6. 9.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위법성 조각사유 및 정당방위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규범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성을 없애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위법성을 없애는 사정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상 용어로도 자주 쓰이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2.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 형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 2017. 6. 8.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7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