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료계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2021년 8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는 전신마취 등을 하는 수술실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란 무엇이고, 법이 시행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였습니다.
가. 반대론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며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꾸준하게 반대하였습니다.
- 첫째,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CCTV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둘째,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원치 않는 병력이 공개될 수 있는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나. 찬성론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둥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 둘째,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여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2. 의료법 개정 배경
의료법이 개정되는 데에는 A씨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6년 대학생A 씨가 서울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문제는 A씨에 대한 지혈을 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검찰은 해당 병원 원장, 의사, 간호조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병원의 원장, 의사, 간호조무사는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술실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A씨 사건에 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설치 및 촬영
(1) CCTV 설치 및 촬영의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0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제38조의2 제2항).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촬영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야 촬영을 의무화되는 것이니, 필요시 촬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지 않으면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0조).
(2) 촬영 예외사유
환자 측이 촬영을 요청했다고 해서 병원이 무조건 촬영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병원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법에는 4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은 6개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술 영상 촬영 관련 주요 내용
(1) 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CCTV로 수술장면을 촬영할 때 원칙적으로 화면만 촬영할 수 있고 녹음은 할 수 없고, 무단 녹음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90조).
만약 녹음을 원한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38조의2 제3항).
(2) 영상 관리 책임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8조의2 제4항).
만약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영상을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88조의2 제2호).
(3) 영상 열람 및 제공의 제한
촬영한 영상을 임의로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다음의 경우에만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7조의2 제2항).
(4) 누출 및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이러한 촬영 영상을 누출 변조,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의료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예컨대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7조의2 제2항)
(5) 영상 보관 기관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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