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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3

임차권 등기명령의 뜻,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뜻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의 정확한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알아야 합니다. (1) 대항력의 뜻 대항력(對抗力)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인데,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의 대항력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 2023. 6. 17.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외양도 비슷하고 용어도 유사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가. 건축법상 분류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 2023. 6. 15.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1. 대항력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에 따른 각종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에 따른 법률적인 효력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A라는 주택에 대하여 ‘갑’이라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을’이 계속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병’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 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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