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음저협이 하는 일 및 공정위가 음저협을 고발한 이유

by 로도스로 2023. 8.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단체(사단법인)인데, 최근 공정위는 음저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저협은 어떤 단체이고, 공정위가 음저협에 대해 제재를 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저협

 

1. 음저협이 하는 일

가. 신탁관리 서비스

음저협이 주로 하는 일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란 뭘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음악도 저작물의 일종입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가 음악 방송에서 A라는 곡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일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이 매우 클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음악저작물의 신탁”입니다. 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특정한 일을 다른 사람에 대신 맡기는 걸 말합니다.
 
음악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관리업체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뒤에 일정한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저작권 신탁 및 이용료의 흐름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신탁
저작권 신탁 및 이용료 수취 흐름

  

나. 음저협과 함저협

음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체입니다. 음저협은 1988년부터 유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체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2014년 9월 함저협(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이 신규로 진입하였습니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입니다.
 

 

2. 공정위가 음저협을 고발한 이유

공정위는 음저협에게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음저협이 저작권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고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은 정상적인 방송사용료 징수가 어렵게 되었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방송사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음저협의 지위 남용행위 알아보겠습니다.
 
 

 

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방법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송사용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사용료 = 매출액 X 음악사용료율 X 조정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매출액 :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익 합계에서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20/100을 공제한 금액
  • 음악사용료율 : 방송 분야별(지상파, SO 등) 서비스 내용 및 전송방식 등을 고려해 결정
  •   * 지상파방송 3사는 1.2%, SO는 0.5%, 위성방송은 1% 등
  • 조정계수 : 방송사용료 감액을 위해 설정한 1 미만의 수
     * 지상파방송 3사는 0.679, SO는 0.54, 위성방송은 0.45 등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방송사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방송사용료를 정하는데, 이때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높을수록 사용료도 증가합니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나. 음저협의 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공정거래법 제5조), 이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신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방송사들에게 갑집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저협은 다수 방송사들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100% 또는 97%)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하여 방송사들로부터 과도한 방송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음저협에게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하여 방송사들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청했으나, 음저협은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저협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경쟁업자인 함저협입니다. 음저협이 방송사로부터 방송사용료 전액을 징수함에 따라 방송사들은 함저협에 대해서 방송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함저협은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물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의 사용료만을 징수했으며 그로 인해 당기순손실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