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습비1 [학원] 학원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 [학원] 학원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 열심히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학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돌려받는 방법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수강료의 의미: 수강료(교습비)가 뭔가요? A) 학원 수강료를 법적으로는 "교습비"라고 부르는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조 제6호}, 학습자가 학원 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참고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습비를 받으면 교습비를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학원법 제15조 제1항), 만약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 2017.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