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세대1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외양도 비슷하고 용어도 유사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가. 건축법상 분류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