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준서1 [팩트체크]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팩트체크]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2017. 6. 28. JTBC뉴스룸은 이준서 전 국민의 당 최고위원의 피의자 전환 수사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유미 씨에게 녹음 파일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진들을 만난 이 전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수색은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2.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 2017.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