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과근무 수당1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자가 일을 하면 임금을 받아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가. 법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일에 40시간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