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사실확인자료1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1. 통신자료 통신자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통신자료’라는 게 뭘까요?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 2017.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