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 제347조의2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1. 죄형법정주의의 정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바로 특정한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통의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라 어떤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고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2. 구체적인 사례 (1) 문제 갑은 을.. 2017.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