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4도109781 [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이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적용한 혐의는 바로 ‘내란음모’입니다. 과연 내란음모죄란 뭘까요? ○ 내란이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2018.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