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명허가 방법1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이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독특하면 놀림을 받을 수 있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허가가 필요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및 개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신청이란?가. 개명의 뜻법률적으로 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개명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도별 개명 현황(2008년부터 집계)을 보면, 2008년 12만 6005명이었던 개명 인구는 2009년 15만 9746명으로 최고치를 ..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