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독특하면 놀림을 받을 수 있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허가가 필요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및 개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신청이란?
가. 개명의 뜻
법률적으로 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개명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도별 개명 현황(2008년부터 집계)을 보면, 2008년 12만 6005명이었던 개명 인구는 2009년 15만 974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2년까지 매년 11만~15만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개명의 필요성
본인의 이름을 직접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개명허가가 필요한 이유
이름은 특정한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변경하여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데 악용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2. 개명신청의 절차
가. 개명허가 신청서의 작성
개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명허가를 신청할 때 한자는 대법원의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 인명용 한자를 확인하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나. 서류 제출
개명허가 신청서가 작성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명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필수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 |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 진술서 |
기타서류는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개명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도록 상세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개명신고
개명허가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법원의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고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신고를 할 때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를 개명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1개월보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명신고를 하고나면 약 3일~10일 뒤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3. 개명허가의 기준 및 기간
가. 개명허가의 기준
법원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개명허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개명허가 기간
법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개명신청을 한 뒤부터 개명허가를 받기까지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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