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연히1 [모욕죄] 병원 직원이 내부메신저로 환자 욕을 하면 모욕죄? [모욕죄] 병원 직원이 내부메신저로 환자 욕을 하면 모욕죄? ○ 사실관계 A씨는 대학병원의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6년 7월경 예약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가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B씨의 진료 순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당초 예약한 시간대로 진료를 받게 되자, B씨는 담당 의사에게 “A의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달 정도 지난 뒤인 2016년 8월 B씨는 다시 해당 병원을 방문했고, 이때 B씨의 목소리를 들은 동료 간호사가 사내 내부메신저로 A씨를 대화상대로 하여 "아, 그때 그분"이라고 말하자, A씨는 "알아, 그 미친년"이라.. 2017.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