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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모욕죄] 병원 직원이 내부메신저로 환자 욕을 하면 모욕죄?

by 로도스로 2017. 7. 21.

[모욕죄] 병원 직원이 내부메신저로 환자 욕을 하면 모욕죄?

 

 

○ 사실관계
 A씨는 대학병원의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6년 7월경 예약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가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B씨의 진료 순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당초 예약한 시간대로 진료를 받게 되자, B씨는 담당 의사에게 “A의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달 정도 지난 뒤인 2016년 8월 B씨는 다시 해당 병원을 방문했고, 이때 B씨의 목소리를 들은 동료 간호사가 사내 내부메신저로 A씨를 대화상대로 하여 "아, 그때 그분"이라고 말하자, A씨는 "알아, 그 미친년"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우연히 A씨의 메신저 대화창을 보았고, B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제25형사 단독)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4480 모욕).
 사내 내부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설명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공연히"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공공연하게”와 비슷한 의미로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히”에 해당된다고 (달리 표현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서 당시 대화자가 A씨와 동료 간호사밖에 없었던 점
 ② 그 대화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되는 점
 ③ 대화상대였던 동료 간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받은 대화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슷한 사례로 경찰관들만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피고인이 경찰관 갑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갑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갑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뿐이었으므로, 갑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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