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한의 이익1 [금전거래] 차용증,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금전거래] 차용증,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1.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주변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다보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해야 금전거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를 하기만 해도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민법 제598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빌려간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있는지, 갚기로 한 날짜는 언제인지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2017.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