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차용증,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1.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주변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다보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해야 금전거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를 하기만 해도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민법 제598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빌려간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있는지, 갚기로 한 날짜는 언제인지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하에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씁니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3. 채무액(원금)과 이자
(1) 원금
빌린 돈의 원금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자
만약 채권자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무이자”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고, 이자가 있는 금전거래에는 이자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정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상한이 연 25%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만약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또한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연 30%로 이율을 정한 경우, 25%까지는 유효하고 5%는 무효입니다).
3. 변제기
변제기는 돈을 갚는 날짜인데,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와 관련해서 ‘기한의 이익’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가 대표적입니다(민법 제388조). 이처럼 기한의 이익을 없애는 사유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하는데,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도 차용증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변제방법
돈을 갚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좌 입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갚았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5. 특약사항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도 당사자가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약사항 기재 시에는 의미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과 법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0) | 2017.07.05 |
---|---|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0) | 2017.07.03 |
[채권추심]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0) | 2017.06.28 |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0) | 2017.05.24 |
[착오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0) | 2017.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