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 정의1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 무면허운전이란 뭘까?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만약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2018.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