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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by 로도스로 2018. 8. 6.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 무면허운전이란 뭘까?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만약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그런데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운전’이 뭔지, ‘도로’는 뭔지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면, 당연히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운전이란 뭘까요? 도로교통법을 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적으로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다시 도로교통법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일까, 아닐까?


 그럼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도로일 수도 있고, 도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 기준은 이렇습니다.

 

 

-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는 어떠한가?
-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이 통제되는가?
-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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