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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2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명예훼손일까? ○ 다른 사람 행세를 한 A A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인 B 행세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먼저 A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자신의 닉네임을 바꿨는데 그 닉네임은 B가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었습니다. 그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닉네임을 본 사람들은 그 글을 쓴 사람이 A가 아니라 B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검찰은 A가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 2018. 8. 14.
[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김경재(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서울역광장 등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이 2006년쯤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검찰은 김경재 씨를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의 발언을 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입니다. □ 사실관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 3. 31.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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