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김경재(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서울역광장 등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이 2006년쯤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검찰은 김경재 씨를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의 발언을 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입니다.
□ 사실관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 3. 31.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범죄입니다.
유의할 점은 사자(死者), 즉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명예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산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산 사람의 경우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을 하면 범죄가 되지만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즉 2009. 5. 23.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그 무렵 검찰수사 중에 발견된 사실이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로 인해 자살한 것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가 이러한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특검을 하지 못하게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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