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소급의 원칙1 [행정법 이론]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 새로운 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포(公布)의 과정을 거치에 됩니다. 공포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령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법령공포법 제13조). 하지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령공포법 제13조). 이와 같은 효력 발생일.. 2017.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