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명령1 [업무명령] 조종사는 턱수염을 길러도 될까? [업무명령] 조종사는 턱수염을 길러도 될까? 1. 사실관계 A는 B항공회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B항공회사의 상무 C는 2014. 9. 12. 김포공항 승무원대기실에서 A와 마주쳐 그의 턱수염을 보고 이를 지적한 후, 안전운항팀장은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염을 기르는 행위는 규정위반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바로 팀장을 찾아가 외국인과 다르게 내국인에게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하자, 팀장은 규정위반 시 비행에서 제외하겠음을 통보한 후 당일 비행스케줄에서 A를 제외하였습니다. 2. 쟁점 B항공회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5조(근무용모 원칙) 임직원의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 2017.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