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1 [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 연차휴가수당을 둘러싼 논란 A회사 소속 근로자인 B는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회사에 복귀한 B는 업무상 재해로 일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A회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회사에 출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연차휴가수당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B씨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논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2018.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