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조합 지위1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1. 사실관계 -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5개동 555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으로,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A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건축 재결의의 건”, “조합정관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시공사와의 본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 A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A조합의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2017.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