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방위 상당성1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행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당한 정도를 다소 초과하여 방어행위를 한 ‘과잉방위(過剩防衛)’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성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책임을 감소 또는 소멸시켜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야간이나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흥분하거나 당황하기 쉬워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당성이 전혀.. 2017.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