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정소급입법 허용되는 경우1 [행정법 판례] 소급입법과 친일재산국가귀속(2010두17557) 1. 사실관계 - 친일반민족행위자 갑은 1911년과 1917에 A토지를 사정(査定)받아 취득하였는데, 사정은 토지 등을 조사한 뒤 토지의 소유자를 밝히는 과정으로 일제 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토지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원고는 갑의 자손으로 A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A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다. - 그러자 원고는 해당법이 소급입법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017.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