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정소급2 [행정법 판례] 소급입법과 친일재산국가귀속(2010두17557) 1. 사실관계 - 친일반민족행위자 갑은 1911년과 1917에 A토지를 사정(査定)받아 취득하였는데, 사정은 토지 등을 조사한 뒤 토지의 소유자를 밝히는 과정으로 일제 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토지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원고는 갑의 자손으로 A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A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다. - 그러자 원고는 해당법이 소급입법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017. 5. 16. [행정법 이론]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 새로운 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포(公布)의 과정을 거치에 됩니다. 공포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령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법령공포법 제13조). 하지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령공포법 제13조). 이와 같은 효력 발생일.. 2017.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