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소원심판제도1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름 그대로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나라는 헌법에 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구별되는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헌법재판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관한 재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때문에 "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로 하는 일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의의재판은 주관하는 건 판사이지만, 판사의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