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름 그대로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나라는 헌법에 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구별되는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헌법재판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관한 재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때문에 "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로 하는 일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도
가. 의의
재판은 주관하는 건 판사이지만, 판사의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말이 맞는 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법률"입니다.
그런데 간혹 법률 자체가 이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서 정해 놓은 내용과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보다는 헌법이 상위의 규범이므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법률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을 만들 때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지만 시대정신이 바뀜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도 생깁니다.
또한 헌법은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헌법에 부합한다"는 것이 또 어려운 개념인 탓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 재판과 연관 있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를 가려주는 제도가 ‘위헌법률 심판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특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아무런 분쟁도 없는데,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그 법률의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만약 위헌이든 아니든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절차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하려면 법원의 요청(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재판을 하면서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청은 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이 경우를 ‘직권으로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제청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제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든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한다든지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그 재판은 정지됩니다.
2. 헌법소원제도
가. 의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을 때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기관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여(반대로 공권력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하는데도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고, 다른 하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1, 2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교육부의 정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청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형식은 헌법소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판과 유사하기 때문에 흔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릅니다.
3. 정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합니다.
만약 법원이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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