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대아산1 [행정법 판례] 통치행위와 대북송금사건(2003도7878) 1. 사실관계 - 남북협력사업(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0년 5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협력사업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0년 6월 조선아이사태평양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북송금행위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이므로, 사법적인 판단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쟁점 (1)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대북송금행위를.. 2017.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