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남북협력사업(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0년 5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협력사업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0년 6월 조선아이사태평양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북송금행위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이므로, 사법적인 판단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쟁점
(1)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대북송금행위를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3. 법원의 판단
(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판시 내용]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설명]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통치행위의 인정은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오직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
(2)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대북송금행위를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시내용]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설명]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하여 북한에 송금행위 자체는 통치행위로 보기 어려워 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법을 위반하여 대북송금을 한 행위는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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