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 간통죄1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벌이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간통죄란?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형법 제241조에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고, 간통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 과거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형법에는 간통죄를 규정했던 형법 제241조가 삭제되어 있..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