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 책임1 [책임] 형법상 책임의 의미 [책임] 형법상 책임의 의미 내가 지금의 너만한 아이였을 적에, 나에게는 만년필이 없었다. 돈이 없어 그걸 사지 못한 게 아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만년필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던 거다. 어린 것들은 연필로 글씨를 써야 한다는 게 어른들의 생각이었다. 연필은 글씨를 썼다가도 마음대로 지울 수가 있는 필기도구다. 하지만 만년필 글씨는 한 번 쓰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다시 고쳐 쓸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소리다. 글씨도 삶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다. 책임을 지지 못하면 만년필을 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 안도현, 「만년필 잉크냄새」, 『사람』, 이레, 33쪽 ○ 책임의 중요성 만년필 글씨를 한 번 쓰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일어난 일도 .. 2017.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