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재판 복장1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 지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에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사복을 입을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 결정(97헌마137)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 -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미결수라고 하고, 재판이 .. 2017.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