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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by 로도스로 2017. 6. 11.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 지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에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사복을 입을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 결정(97헌마137)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

-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미결수라고 하고,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뒤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기결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집행법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1. 사실관계

- A씨는 1997년 3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던 있던 1997년 4월 4일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 성동구치소장은 A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는 물론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쟁점

 A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과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1)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辯解)․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면회객 등과 구별이 되지 아니하며,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도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의복을 통하여 드러나고 이로 인한 수용자 간의 위화감으로 사고발생도 예상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2)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치소 밖으로 나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오면 일반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재소자용 의류 때문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미결수용자는 수사단계부터 고지․변해․방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교정 현실이 인적․물적 설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미결수용자의 도주 방지는 계구(戒具)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수단에 의할 것이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1955년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4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17조 제3항은 시설 내에서는 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도 그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이러한 면을 고려한 것이다).

 

* 실무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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