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이익환수1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1. 사실관계 - A는 경기 여주군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한우전문식당과 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과 예식장 건물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A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B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대형할인매장 및 자율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를 의뢰하였다. - 그러자 B군수는 A에게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통보서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르면 지적민원과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7.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