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1. 사실관계
- A는 경기 여주군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한우전문식당과 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과 예식장 건물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A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B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대형할인매장 및 자율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를 의뢰하였다.
- 그러자 B군수는 A에게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통보서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르면 지적민원과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그후 B군수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A에게 개발부담금 218,205,000원을 부과하였다.
2. 쟁점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한 것이,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
3. 법원의 판단(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판시내용]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① 민원예비심사 결과 통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특정하여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닌 점, ② 위 통보서에는 참고사항으로 “본 예비심사는 현행 법령과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의한 것으로 차후 관계 법령과 조례제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설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민원예비심사 결과 통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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