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도소 접견1 교도소 면회(접견) 시간, 절차, 방법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구금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도 면회를 할 수 있는데, 면회 시간, 절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에서는 “접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일상적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면회”로 표현하겠습니다. 1. 교도소 면회 시간 및 면회 횟수 가. 면회 시간 및 가능인원 면회는 평일에는 가능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