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구금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도 면회를 할 수 있는데, 면회 시간, 절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에서는 “접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일상적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면회”로 표현하겠습니다.
1. 교도소 면회 시간 및 면회 횟수
가. 면회 시간 및 가능인원
면회는 평일에는 가능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다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회 시간대 외에도 면회를 하게 할 수 있고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3명~5명인데, 교도소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 면회 횟수
면허를 할 수 있는 횟수는 수형자의 유형 및 급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급수 | 횟수 |
미결수 | - | 1일 1회 |
기결수 | 4급 | 월 4회 |
3급 | 월 5회 | |
2급 | 월 6회 | |
1급 | 1일 1회 | |
노역수 | - | 월 5회 |
미결수는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아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기결수는 형사 재판이 완료되어 형벌이 정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역수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2. 면회 방법
가. 면회 예약(신청)
법무부는 원활한 면회를 위해 접견(면회)예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견(면회)예약제도는 인터넷이나 전화(1363)로 면회 예약을 하면 미리 수형자를 접견실에 대기하게 하는 겁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민원인은 신분확인 후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면회를 신청하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교도소 면회 신청) 바로가기
나. 예약시 유의사항
예약은 면회를 희망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접견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면회 예약을 한 뒤 예약된 면회 시간에 면회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개월 동안 면회 예약을 할 수 없으니 면회 시간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서 면회가 어려우면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진짜 이유는?(아래 이미지 클릭)
3. 면회 관련 참고사항
가. 면회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하여 접견을 제한받게 될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 법원이나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등
나. 면회 장소
(1) 원칙: 접촉차단시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본 것처럼 면회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수용자와 면회를 온 사람이 접촉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면회가 이뤄집니다.
- 변호인(변호사)과 면회를 하는 경
-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면회를 하는 경우
-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면회 내용 기록 및 녹음
소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전국 교도소, 구치소 주소, 전화번호(연락처)
'일상생활과 법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시카법(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란 무엇인가? (0) | 2023.11.06 |
---|---|
공소권 없음이란 무엇인가? (2) | 2023.11.03 |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 2023.10.27 |
탄원서 작성방법 및 탄원서 예시(양식) (0) | 2023.10.25 |
몸캠피싱 처벌, 예방, 대응 방법 (0) | 2023.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