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바일투표 노동조합1 모바일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될까? 모바일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될까? A저축은행의 직원들이 소속된 A노조는 회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사측의 거부로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A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을 묻기 위하여 모바일투표방식으로 투료를 진행하였는데, 투표율 99.68%, 찬성 98.7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A노조는 총 7영업일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사측은 A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측은 모바일투표를 통해 얻은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바일 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되는.. 2017.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