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될까?
A저축은행의 직원들이 소속된 A노조는
회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사측의 거부로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A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을 묻기 위하여
모바일투표방식으로 투료를 진행하였는데,
투표율 99.68%, 찬성 98.7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A노조는 총 7영업일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사측은 A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측은 모바일투표를 통해 얻은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바일 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0510)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바일 투표로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본 겁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투표이기 때문에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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