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신료1 [행정법 판례] 법률유보와 텔레비전방송수신료(98헌바70) 1. 사실관계 -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한국방송공사(KBS)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 한국전력공사가 1998년 2월 A씨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자 A씨는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또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1) 수신료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2) 수신료 금액을 국회의 관여 없이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수신료의 법적성격 [판시내용] 수신료.. 2017.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