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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판례] 법률유보와 텔레비전방송수신료(98헌바70)

by 로도스로 2017. 5. 11.

1. 사실관계
-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한국방송공사(KBS)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 한국전력공사가 1998년 2월 A씨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자 A씨는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또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1) 수신료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2) 수신료 금액을 국회의 관여 없이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수신료의 법적성격
[판시내용]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다. 또,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명] 수신료는 조세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되는 수수료가 아니라, 특별한 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2) 수신료 금액의 결정
[판시내용]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중략) 이와 같이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나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입법자의 전적인 자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입법자는 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수신료를 책정하여야 하고,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킬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명]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의 금액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수신료금액을 한국방송공사가 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 참고: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재는 한국방송공사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의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음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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