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당방위2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행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당한 정도를 다소 초과하여 방어행위를 한 ‘과잉방위(過剩防衛)’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성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책임을 감소 또는 소멸시켜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야간이나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흥분하거나 당황하기 쉬워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당성이 전혀.. 2017. 7. 30.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위법성 조각사유 및 정당방위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규범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성을 없애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위법성을 없애는 사정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상 용어로도 자주 쓰이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2.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 형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 2017. 6.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