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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임 검사를 사망하게 만든 전직 부장검사 2016년 5월 한 청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갓 검사가 된 김홍영. 당시 32세였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왜 검사가 된 지 1년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김홍영 검사를 죽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1. 김홍영 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김홍영 검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형사부 소속의 검사였는데, 그의 상사는 김대현 부장검사였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후 검사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부장검사는 아니지만, 편의상 부장검사로 부르겠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가 일처리를 늦게 하고 보고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질책하였습니다. 좋게 말해 질책이.. 2023. 4. 28.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1. 사실관계 - A는 2009. 10. 7.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B 변호사는 2009. 10. 9. 안동경찰서에서 A를 접견하였습니다. - A의 자녀인 C는 B변호사를 A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선임한 당일 선임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성공사례금 항목에 ‘석방조건 사례비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형사소송선임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 12. 17. 보석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보석허가결정을 받기 전, C는 B변호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법원은 A에게 유죄가 선고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선고하였습니다...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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