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
가. 목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나. 공통 절차
(1) 심리의 기본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재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공통 적용되므로, 행정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2) 가구제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모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소송(행정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3) 사정판결, 사정재결
행정법원(행정심판위원회)은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재결)의 효력
행정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형성력과 기속력을 가집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가. 용어의 차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비슷한 개념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기간 | 재결 |
행정소송 | 원고 | 피고 | 제소기간 | 판결 |
나. 판단기관과 판단범위
(1) 판단기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을 내리지만,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행정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2) 판단범위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행정소송의 판단 범위보다 넓습니다. 다만,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처분의 실제 사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 종류와 제기기간
(1)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제기기간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라. 행정심판의 특유한 절차
(1) 임시처분
행정심판은 임시처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는 임시처분이 없습니다.
(2) 직접처분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권을 갖지만, 행정법원은 직접처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제도의 본질 | 행정통제적 성격 | 권리구제적 성격 |
판단기관 |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 | 사법기관(법원) |
판단의 형태 | 재결 | 판결 |
판단범위(쟁송대상) | 위법+부당한 행위 | 위법한 행위 |
취소소송(심판)의 제기기간 | 안 날: 90일 있을 날: 180일 |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
적극적 판단 | 가능(의무이행심판 O) | 불가능(의무이행소송 X) |
임시처분, 직접처분 |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음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관한 유튜브 강의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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